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 젊은 세대의 주거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대학생과 사회생활 초년생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주거안정장학금을 마련했습니다.
지원금액 및 혜택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주거안정장학금을 통해 월 최대 20만 원 (일부 지역은 최대 240만 원 / 년)을 지원합니다.
- 현금지원 : 매달 정해진 금액을 신청자의 게좌로 입금하여 월세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원 범위 : 임차료,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 주거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청년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저소득층 청년이며,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및 국적
-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해야 합니다.
✅ 학력
-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 대학과 부모님의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통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여대학
✅ 총 225개 대학에서 시행되는 청년 주거 안정 장학금은 해당 대학 소속 대학생(신입생 포함)만 신청 가능합니다.
✅원거리 인정 기준
- 원거리 인정 조건 : 학생 소속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거리 미인정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로 인정됩니다.
- 원거리 미인정 지역 : 원거리 미인정 지역은 통학 가능 거리로 판단되는 지역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학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은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절차 :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 재학증명서 / 소득증빙서류(부모 및 본인) / 임대차계약서
심사기준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 집과 학교 간의 거리가 멀어 통학이 어려워야 합니다.
✅ 학업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70점/100점(C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 지원 횟수 제한
- 2년제 : 최대 4회
- 3년제 : 최대 6회
- 4년제 : 최대 8회
- 5년제 : 최대 10회
- 6년제 : 최대 12회
✅ 중복 지원 불가 : 다른 주거 관련 지원금과 중복 수헤가 불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청년들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